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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부지 용도변경 '법정 싸움'
[ 2006년 05월 08일 03시 02분 ]
서울시가 대한의사협회 회관부지를 업무지구로 변경하려는 계획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원에 이에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 의협 회관부지의 용도를 아파트가 아닌,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주구중심지구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 지난 4일 이에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

지난 33대 김재정 집행부가 실기한 의협회관 부지 용도변경건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서울시간의 법정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회관부지를 업무지구로 변경하는 절차에서 회관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로비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회관부지를 업무지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3차례의 공람기간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확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에 로비해 2회의 공람기간만 거쳐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서울시의 제3차 공람기간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구중심지구로 변경을 확정지었다.

당시 서울시는 의협이 제기한 민원에 "이 계획은 기존의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중심시설을 계획하여 2회에 걸친 공람 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34대 의사협회장에 취임한 장동익 회장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이번 법정다툼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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