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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잘못하면 국민보건 무너뜨려"
[ 2006년 05월 08일 21시 43분 ]
입장차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과 시민단체 모두 뜻을 같이했다.

한미FTA 협상시 의약품 허가를 특허와 연계시키려는 미국측의 의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약의 생산을 담당하는 제네릭 업체까지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문제와 관련 WHO에 따르면 중용하지 않는 부수적 개발에 대한 특허가 종종 제네릭 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제네릭기업이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되며 그 결과 제약회사간 경쟁 억제,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의료연대회의 신형근 정책위원은 "FTA협상은 지난 2001년 시작된 DDA에 기초한다"며 "이에 근거하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에는 공중보건 및 영양등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기술 및 교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또 "미국 제네릭 업체들은 원 특허권자인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율이 73%에 이른다"며 "이는 불충분한 특허로 제네릭 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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