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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 '강제化'
[ 2006년 05월 09일 07시 18분 ]
산업 현장 근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산업보건의 선임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 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국회 복지사회포럼 대표)이 9일 주최한 ‘산업안전 보건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산업보건의 선임 문제가 주요 논의 과제로 대두된 것.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산업보건의나 의사인 산업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산업보건의 자격은 산업의학전문의나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99년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서 2005년 11월 현재 사업주가 직접 산업보건의를 두는 곳은 50인 이상 사업장 2만8천930개 가운데 84곳에 불과하다.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72.2%는 외주를 주고 있었고 나머지 26.2%는 환경관리 기사나 산업기사 등이 겸직을 하면서 보건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규제 완화와 산업재해 발생과는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복심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98년 대비 2004년에 25%늘었고 재해자 73%, 사망자 28% 증가했다. 경제적 손실로 추정하면 98년 7조 2,500억원에서 2004년 14조 290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

산업보건의 선임 문제를 포함, 규제 완화 특별법이 발효된 뒤 나타난 현상이다.

당연히 토론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선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정영숙 소장은 “보건관리는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비용적인 면만을 생각해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겸직 허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재해 가능성이 높거나 대규모 사업장부터 산업보건의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체한 장복심 의원은 “지나친 규제완화가 산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나 기업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면서 “효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복심 의원측은 이날 제기된 내용을 기초로 이르면 다음주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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