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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PET 수가 종합전문병원 78만원
[ 2006년 05월 10일 01시 41분 ]
다음달부터 보험 적용될 PET(양전자단층촬영)의 보험수가가 종합전문병원을 기준으로 78만원에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오늘(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로 정부가 제시한 PET 보험수가를 받아들였다.

이날 건정심이 합의한 PET 수가를 보면 기본가 32만 550원에 종별가산율과 약제비,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을 적용해 종합전문병원은 78만원, 종합병원은 77만원에 결정됐다. 병,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제외돼 각각 67만원과 65만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본인부담률은 암이나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는 10%(선택진료비 별도)고 일반 환자는 외래부담율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검진 등을 위한 PET 검사는 여전히 비급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15만원, 병ㆍ의원에서는 7만원만 내면 PET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안과 같은 것으로 당시에는 가입자 단체가 가격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 무산됐다.

이날 정부는 7페이지에 달하는 PET 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 연구 자료를 공개했고 가입자 단체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실련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들면서 가격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1년에 1800회 정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는데 보험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지 않겠냐”며 “사용횟수가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보험적용 된 뒤 변동 폭을 조사해 가격을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1년마다 PET 이용 환자수를 고려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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