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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료법 형평성 차이 분업파행 야기"
[ 2006년 05월 10일 04시 17분 ]
약사들은 의약분업 파행이 약사법과 의료법간 형평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처방전 기재사항, 의심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해서 약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이 있는 반면 의사는 이같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논란이 된 생동성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위반시 약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반면 의사들은 벌칙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아울러 위반 사항이 4차에 이를 경우 면허취소에 이르게 되지만 의사는 행정처분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사는 의심 처방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의사는 이같은 조항이 없다.

조제일, 조제량 등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를 어길 경우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내지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면 의료법엔 이에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규정된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처벌조항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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