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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감기약' 히로뽕 제조일당 검거
[ 2006년 05월 10일 08시 57분 ]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을 반입, 히로뽕으로 제조해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노모(39)씨 등 전.현직 영어강사 2명과 김모(44.영어강사 소개업)씨 등 투약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제조자 2명은 3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특정 환각성분이 포함된 감기약ㆍ다이어트약 54병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경기도 안산시 노씨 집에서 히로뽕 19.8g(시가 1천200만원)을 제조, 친구 3명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미국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2년간 수형생활을 할 때 감기약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기술을 배웠고, 자기집 주방에서 요리기구 등을 이용해 4∼5시간만에 순도 95%의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이용한 감기약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대량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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