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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참치 내 수은 허용 기준치 마련
[ 2006년 05월 10일 09시 55분 ]
수은 축적 논란이 일고 있는 참치에 대한 수은 잔류 허용 기준치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참치 등 다랑어류와 새치류, 상어 등 심해성 어류에 대한 메틸 수은 함량 기준치를 1.0ppm 이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또 참치 등 심해성 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해산어류와 패류(연체류 포함)는 총수은 함유량을 0.5ppm 이하로 정했다.

납의 경우는 모든 어패류에서 2.0ppm 이하로 기준치를 설정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중금속 잔류 허용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된 생선에 대해서는 유통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참치는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종 포식자여서 메틸수은 오염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메틸 수은은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식품의약국은 임산부에게는 참치캔 등의 생선을 1주일에 340g 이상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한구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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