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들이 보험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들에 대해서 내달 1일부터 보험 급여화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온 환자들의 부담이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A종합병원의 경우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이 종전에는 61만369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7만714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따라 올해 약 43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