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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들 성분명처방 반대 주장 수긍"
[ 2006년 05월 11일 03시 00분 ]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해 온 성분명처방 도입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로부터 환수하려는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1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러한 현안들을 밀도있게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장동익 회장은 이번에 유 장관과의 면담에서 의사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 유 장관으로부터 입법추진을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끌어 낸 것.

장 회장은 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파동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긍정적인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해 온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해 보다 신중히 추진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최근 약계쪽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불용재고약 해결에 의료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생각"이라며 "각 지역 약사회로부터 불용재고약 정보를 받아, 이 약들을 우선 처방토록 회원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협의 약계 지원정책은 지난 1일 제34대 의협회장에 새로 취임한 장동익 회장이 약계를 아우르고 나가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중저가약 처방을 확대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노약자들에게는 효능이 뛰어난 고가약은 쓰겠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중저가약을 처방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의료계가 건보재정 절감에 일조한다면, 복지부로부터는 그에대한 보답으로 현재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는 수가를 100%대까지도 인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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