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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가감지급 등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마련
[ 2006년 05월 11일 21시 50분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으로 ‘평가정보수집시스템 구축’과 함께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최근 ‘의료의 질 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 회의를 갖고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를 정책 의제화해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의 관심 유도 및 관련정책을 촉진시킨 점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권리 및 감염관리 등 환자진료에 기본이 되는 분야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체노력을 유도한 점도 긍정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 평가에 대한 합의 및 평가기준 미흡 ▲정보공개 범위 협소 및 평가결과 활용 미흡 ▲평가시스템 구축 미흡 ▲신뢰성 있는 지표 개발의 어려움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적정성 평가의 경우 진료비청구 및 심사를 목적으로 설계한 청구명세서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평가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지속적인 질 측정이 가능토록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평가자료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특정자료세트에 대한 수집기간 단축 및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청구명세서를 현행 월단위로 진료내역을 합산해 청구하는 방식에서 진료일자별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평가기반 조성에 필요한 청구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평가이후 평가결과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고, 정보공개 범위가 협소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관단위의 총체적 평가방안, 중장기 적정성 평가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라며 "이달 주사제 처방률 공개를 시작으로 평가결과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TF 구성, 대상선정 및 가감지급 모형개발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안 고시 마련 및 운영협의체가 구성될 방침"이라고 덧붙엿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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