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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는 사기" 결론
[ 2006년 05월 12일 02시 47분 ]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이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으로 이어진 사기극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의 단독 범행으로 12일 결론을 내렸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져온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는 방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성립된 것처럼 조작한 김 연구원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연구원이 처음 섞어심기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8월 박종혁 연구원의 미국유학 이후 줄기세포 배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인 중압감 때문.

세계적 이목이 쏠린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수사개시 5개월만에 매듭지어진 것이다.

검찰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11개(NT-2~12)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즉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서울대 황우석 연구실로 몰래 가져와 서울대의 내부세포괴(ICM)와 섞는 방법으로 수정란 줄기세포로 마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으로 가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교수도 이번 수사과정(김선종과의 대질조사)을 통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섞어심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논문조작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황 교수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금 등 모두 27억8400만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1월 생명윤리법 발효이후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모두 25명에게 38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의 최측근이었던 서울대 강성근ㆍ이병천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도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챙긴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황 교수는 문 교수와 노 이사장에게 자신의 연구진행 내용에 대해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도 기초 데이터 및 논문 초안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논문 조작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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