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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정부 약가정책에 집단반발 기미
[ 2006년 05월 12일 03시 15분 ]
'제약사들의 잇단 줄도산'을 경고하며 정부의 보험약 선별등재방식을 강력히 반대해 온 제약계가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 중심으로 복지부의 보험약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제)에 대해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 가능성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부 발표 이후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제약협회도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제약사 및 협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새로운 약가정책이 제약사들의 사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

정부의 선별등재 방식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등재돼 있던 제품까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은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2만1740개 의약품은 우선 선별 등재로 인정하지만 사후 관리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때문에 제약사 및 제약협회는 자체 회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등재돼 있던 약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확실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 약가정책과 재산권 침해의 우연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확실한 판단이 서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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