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복지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보건의료관계 인사, 외국 인사 등 정책 고객이 장관실을 방문할 경우 부처 홍보목적으로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 극히 제한적으로 줬다”며 “기념품은 시계, 레이저포인트, 왕관 등을 당시 상황에 따라 만들었다. 다른 부처도 방문 기념으로 시계, 레이저포인트, 주석잔 세트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
복지부는 또한 "장관 이름을 새긴 시계를 준 대상에 지역구민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일축.
복지부는 예산 사용 부분과 관련,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일반수용비로 집행했다"며 “일반수용비는 안내, 홍보물 등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법성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