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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기사 단독개원 국민건강 위협"
[ 2006년 05월 12일 11시 53분 ]
서울시의사회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의되는 법률 개정안은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과거 수십 년간 의사의 지도에 의해서만 의료 행위를 수행해왔던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김 의원은 의사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부작용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급격히 바꾸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만약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된다면 의료의 감독체계가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의료행위를 두고 두 직역이 불요불급한 분업을 하게 된다면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법률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관련된 전문가 단체의 조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각 직역 단체들이 만나 충분한 토의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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