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군인 민간병원 이용제한 인권침해"
[ 2006년 05월 12일 12시 19분 ]
군 복무중인 사병 등이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군인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에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노충국씨 등 피해자 4명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도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군은 단기 군의관 위주로 의진료이 구성됐고, 비전문인 의무병이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등 현실에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당연한데도 더 나은 민간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부는 사병 등 군인들의 적기ㆍ적시 진료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