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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연보조제 의료보험 적용 방침
[ 2006년 05월 14일 11시 54분 ]
일본 정부가 금연 보조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중으로 금단현상을 억제하는데 이용되는 니코틴 흡작체제를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생성은 지난달 의료보수제를 개정하면서 금연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금연보조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사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후생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열어 니코틴 흡착제를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로 한 것.
적용 대상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흡연자 가운데 테스트를 거쳐 니코틴 의존증 환자로 판정된 경우다.
이들은 2주 또는 4주에 한차례 병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몸에 니코틴흡착제를 붙이는 치료를 받는 등 3개월에 5차례 가량 통원치료를 받는다.
보험이 적용되면 치료비의 본인 부담율은 30% 정도에 그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의사에 의한 금연치료가 활성화되면 15년 안에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각각 26%, 9%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미경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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