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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 따른 요양수요 급증 불가피
[ 2006년 05월 14일 21시 13분 ]
정부가 일종의 사회효도보험이라는 성격을 불어 넣어 추진중인 노인요양보험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취지야 누가 큰 이의를 달겠냐만은 문제는 추진 과정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급기야 이를 대체하는 법안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메디가 오는 2008년 7월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노인인구 증가 등 요양제도 필요성 대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1990년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했으나, 10년만인 2000년도에 와서는 고령화 사회의 분기점인 전 인구의 7%를 돌파했다.

이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세는 OECD 국가 내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 오는 2018년에 가서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3%, 716만명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어 초고령 사회의 지표인 전인구 20%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6년경에 가서 달성될 것으로 전망돼 노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 및 시설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는 요양보장제도를 고안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향후 노인요양을 위한 수요가 그만큼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은 13.4%이며, 주수발자의 80%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수발자 중 65세 이상이 32.7%를 차지해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상의 제한을 가진 노인들과 과도한 수발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위해 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윤곽 드러난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장제도는 정부가 서둘러 제안한 법안을 토대로 그 내용을 검토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먼저 제도의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으로 시작했으나, 요양이 갖는 의료적인 이미지로 인해 비용부담을 우려, 결국 ‘수발제도’로 했다.

제도를 수발보장으로 할 것인가, 수발보험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란 끝에 결국 정부는 보험으로 결정했다. 이는 수발보장으로 했을 때 재원조달의 주 원천을 보험료로 하는데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

관리기구에 따른 정부의 법 제안은 수발보험의 관리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했다. 입법 예고된 안에서는 공단은 보험자의 기능을 하고, 수발보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었으나 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짐에 따른 것.

수발보험의 보험료 부담자는 전국민으로 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자 전부를 비용부담자로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에서는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갖는 사람으로 해 수혜대상자를 전국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수발인정등급에 대해서는 당초 노인의 심신상태, 서비스량을 기준으로 4~5등급으로 구분토록 했으나, 정부계획은 오는 2008년 7월 1단계에서는 2개 등급만, 2010년 7월 2단계부터는 3등급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수발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고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수발 등 6종으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로 하고 있으며,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수발비 등 3종이 있다.

수발시설에 대해 시설 지정은 공단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발시설로 지어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국가부담,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의 혼합방법을 택하고 있다. 보험료는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은 급여비의 20%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5월 노인의료비 대책의 하나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한 배경은 지난 2000년 4월 일본의 ‘개호보험정책’ 도입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최근 일본 개호보험의 운영 괄과 재정상태가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요양보장제도가 초래할 재정상의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함에 따라 당초 생각하던 대상자를 축소하고, 급여를 축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여러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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