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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손목시계' 돌린 柳장관 검찰 고발
[ 2006년 05월 15일 04시 54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손목시계를 정부 예산으로 제작·배포한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정부 부처의 장관들도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물품을 방문자들에게 배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 출신인 유시민 장관의 경우 개당 3만3000원짜리 시계를 과연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구민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유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정부 외청의 청장들 또한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물품을 배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이 경우 이번 5.31지방선거에서처럼 전직 장관의 프리미엄을 갖고 단체장 등에 출마한다면 사실상 금품 배포 및 사전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앞면에는 부처 로고, 뒷면에는 ‘증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을 새긴 손목시계 100개(남녀용 각 50개)를 부처 예산으로 제작, 방문객 등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부처 예산 사용 부분은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집행된 데다 시계를 준 대상도 지역구민은 포함되지 않아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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