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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국민들 수혜 못보는? 노인수발보험
[ 2006년 05월 15일 21시 26분 ]
정부가 일종의 사회효도보험이라는 성격을 불어 넣어 추진중인 노인요양보험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취지야 누가 큰 이의를 달겠냐만은 문제는 추진 과정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급기야 이를 대체하는 법안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메디가 오는 2008년 7월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쏟아지는 대체 법안들
노인수발보험과 관련, 정부 추진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한 어떤 대책이 있나. 적용대상 제한 및 재정확보 방안, 인프라 부재, 공단 중심의 운영체계가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대체 법안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지난달 18일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도 대체 법안 마련의 막바지 작업에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도 대체 법안의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같은 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일단 제출은 하지 않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의원별로 대체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각 정당마다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돈은 전국민이 내고 수혜는 일부만?
노인수발보험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은 질병과 관계없이, 65세 미만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 7월에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최중증(1-3등급) 노인에게만 서비스를 지원한 뒤 이를 점차 확대, 2010년까지 대상을 16만5천여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체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수혜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예상한 수발서비스 필요 노인만도 2010년이면 65만명.
여기에 모든 사람이 보험을 내는 만큼 너도 나도 서비스 받기를 원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돈 더 걷어 수혜자 확대해야”
때문에 돈을 더 걷어서라도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적부양의 의미로 제도를 마련한 만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서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두 혜택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이 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진정한 공적보험이 된다’는 것으로 역으로 풀면 현재의 정부안대로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또 “수혜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짓는 것도 문제”라면서 “수발이 필요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17만명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의원 사무실측도 “정부가 예산적인 면을 지나치게 고려해 수혜자 범위를 좁게 잡은 느낌”이라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서비스 대상을 정한 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이해를 얻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의원 측은 또 “지금의 법안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며“일단 정부 부담율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의 정부 부담율은 입법 예고당시만 하더라고 ‘50%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변경된 상태.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 상황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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