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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심평원에 손해배상 청구 추진
[ 2006년 05월 16일 01시 41분 ]
EDI청구 무료화로 기대를 모았던 심평원의 XML-Potal 구축사업이 전격 중단된데 대해 의·약계가 심평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e-Health 전문위원회에 불참할 뜻도 내비쳤다.

이는 의약단체가 지난달 심평원의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청구수단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정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른 것.

16일 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4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심평원의 통보에 대해 모든 청구수단 보장을 촉구,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정부기관과 KT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인한 최대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집행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정보가 KT에 의해 수집되어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기존 EDI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임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국무총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e-Health 전문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 기본권인 정보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EH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

이어 정보이사 일동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해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 전자청구시스템 독점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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