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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고가약 소포장 환영-상비약도 되나"
[ 2006년 05월 16일 03시 21분 ]
식약청이 ‘의약품 소량단위 공급에 관한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약사들은 불용재고약 해소에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고가약 위주로 소포장화할 것으로 예상돼 상비약인 소화제, 해열제 등의 값싼 약품들은 소포장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오늘(16일) 발표된 식약청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약사회는 “소량포장 단위 공급 실태를 조사한 후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제도 시행에 맞춰 낱알모음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표시·제조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사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불용재고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국한 약국들도 이번 법안으로 인해 불용재고약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효과는 시행 규칙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컬의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이미 고가약들은 소포장으로 출시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소화제, 해열제 등도 이같은 소포장으로 출시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 약제과와 문전약국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제품 생산을 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특히 종합병원 약제과에 근무하는 약사는 “제약사들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의 법칙에 맞춰 다양한 수량 단위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현재까지도 이같은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실]의약품 소포장제 입법 예고안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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