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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독권 vs 공단 자율권 '힘겨루기'
[ 2006년 05월 17일 06시 52분 ]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단 이사장의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6월말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천위원 수를 5~15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새로 신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에 대한 감독권(건강보험법 제87조)에 내세워 이를 '총 위원정수의 과반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자의적으로 수정해 다시 공단에 내려보낸 것이다.

그러자 공단측에서 이사회의 자율권을 침해함은 물론, 복지부가 구미에 맞는 인사를 마음대로 기관장으로 임명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수정된 정관대로 산하기관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선임한다면 사실상 이사회는 들러리로 전락된다"며 "이는 기획예산처의 정산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복지부의 이 같은 전횡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기관장 공모제는 정산법에 따른 것이며, 취지는 기존의 낙하산식 인사폐해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산하기관장 인사를 위한 것.

아울러 공공연맹은 "공단의 정관변경은 건강보험법 제16조2항에 의거, 복지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돼 있어 복지부는 공단이 요청한 정관개정에 대해 수정은 할 수 없고, 수용/불수용 중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수용일 경우 복지부는 공단에 재개정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번에 정관을 수정한 것은 권한을 일탈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도 의문시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측의 이의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19조2항에 의거, 공단의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동법 제87조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대해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복지부는 이 법의 취지라면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공단이 아니라, 복지부에 두고 추천위원도 전원을 장관이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정부산하기관장추천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산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반면,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권은 건강보험법상에 명시돼 있어 상위법에 의거한 행정집행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내일(18일) 다시 열릴 예정인 공단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한 정관변경 인가는 향후 공단 이사회(18일)의 논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단의 자율경영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산하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정산법제도를 도입한 기획예산처도 공단쪽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복지부가 과반수 이상의 이사장추천위원을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정산법 적용을 받고 있는 17개 정부산하기관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산법 취지로 볼 때 이는 공단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문변호사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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