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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힘겨루기 논란 '다시 원점으로'
[ 2006년 05월 18일 01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감독권과 자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단 이사회가 정관개정을 원안대로 다시 통과시켰다.

건보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오늘(18일) 오전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이사장 임명에 대한 복지부 전횡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앞서 이사회는 이달초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천위원 수를 5~15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새로 신설, 복지부에 인가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관이 공단에 대해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강보험법 제87조를 근거로 이를 자의적으로 수정해 버렸다.

복지부가 수정한 내용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총 위원정수의 과반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침해까지 하면서 산하기관장 임명에 전횡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한 결과, 이달초 의결했던 개정안대로 재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기존에 밝힌 복지부의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답변하기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반면 공단의 반응은 원칙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사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기 때문에 복지부도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말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일정상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금명간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 한다.

기관장 인사를 비롯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하려는 복지부와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건보공단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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