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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기관평가 131개병원 9월5일 '시작'
[ 2006년 05월 18일 02시 57분 ]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올해 의료기관평의 기본 방향이 결정됐다. 대체적으로 행정 인력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분위기다.

올해 의료기관 평가는 100~26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 131개를 대상으로 오는 9월 5일부터 6주간에 걸쳐 치러진다.

정신병원이나 산재병원, 군병원 등과 화상, 아동, 진폐 전문병원은 제외됐고 300병상 이상이라도 치매나 알콜 병상 등 특수병상이 주를 이뤄 일반병상이 100병상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평가는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순으로 일정을 잡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9월초나 중순, 지방에 있는 병원은 10월 중순 경에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지역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병상 규모가 큰 대형병원을 평가 우선순위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병원들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뒀다"면서 "시험보는 자세로 성심껏 임해달라"고 말했다.

평가 항목 축소, 기준 완화

2005년과 비교했을때 평가 기준은 대폭 축소된다.

05년도 138개 평가 문항 가운데 모성과 신생아, 정맥주사제 조제, 식단 선택권 등 22개가 삭제됐다. 또 마취 및 수술, 검사 설명 문항 등 내용이 유사한 문항을 통합, 15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개 영역, 12개 부분 101개 문항을 기준으로 평가가 시행된다.

진료 및 운영체계 영역(47개 문항)은 환자권리와 편의(15), 인력관리(8), 진료체계(6), 감염관리(8), 안전관리(6), 질 향상 체계(4) 등이다.

부서별 업무성과 영역(54개 문항)도 입원생활(12), 의료정보/의무기록(11), 응급(9), 검사(12), 약제(15), 중환자(5)으로 구성된다.

다만 복지부는 응급의료분야나 질관리, 장비 분야 평가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정택팀 이스란 서기관은 “규모가 작은 병원이 대상인 만큼, 병원 현실에 맞도록 평가기준을 축소한 것”이라며 “병원들은 시범문항보다는 공개 자료가 되는 정규 문항에 충실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설명은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설명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간도 일부 변경된다. 10년간 보존해야 했던 의무기록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충분한 조사대상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조사대상 기간 기준일을 9월 1로 명시, 3월부터 8월까지만의 자료만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를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차이가 없도록 했다.

단계별 3회에 걸친 이의신청, 병원 입장 충분히 반영

이번 평가에서 또 크게 다라지는 것은 병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획됐다는 점이다.

우선 각 단계에 맞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차 이의 신청은 대상 병원 선정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빠지기를 원하는 병원은 이번달 30일까지 충분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6월 중에 받을 수 있다.

2차는 조사표 작성에 대한 것으로 평가원이 작성한 조사본 사본을 보고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 평가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 3차 이의 신청은 평가 결과 공표 전 확인절차 단계에서 이뤄진다. 병원은 개별 공지된 결과자료를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공지 후 2주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작은 병원의 눈 높이에 맞추도록 기준과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다만 단계별로 이의 신청 접수 기관이 다른 점에 유의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실]2006년 병원평가 대상 131곳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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