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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식대수가, 치료식 아닌 '일반식' 준용
[ 2006년 05월 18일 03시 32분 ]
오는 6월부터 보험 급여화되는 환자 식대 중 특별영양식이 요구돼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산모식도 기본식사인 일반식 금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한 고열량 식사 마련 및 1일 3끼 이상 지급 등의 이유로 논의가 끊이지 않던 산모식이 치료식 등 특별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이상진 사무관은 18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200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진 사무관은 ‘식대관련 산정기준’ 강의를 통해 “비록 환자식은 아니나 단기간 에너지 소비를 고려해 고열량 식사가 제공돼야 할 산모식의 경우 현행 가격 체계로 적절한 식사 공급이 어렵다는데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산모식의 질 부분 및 몇 끼 식사를 제공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미래지향적으로 식대 가격을 산정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산모식에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느냐는 의문이다”며 “치료식의 정의는 환자 유형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른 식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모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한 뒤 “현재 산모식의 정의는 치료식과 부합하지 않아, 이미 건정심을 통해 정해졌듯이 일반식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1일 권장량 부분에서 산모식은 일반식보다 높은 칼로리가 적용된다”며 “현행 일반식이 산모식에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결론졌다.
이상진 사무관은 그 외 입원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준과 관련, 일반식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본으로 1식당 4찬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에도 불구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권장량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또 치료식은 환자 유형이 아닌,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저단백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고급식의 경우 고가 재료를 사용해 특별히 조리를 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환자식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인정된다.
이때는 환자에게 고급식의 식단 및 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동의해야 하며, 고급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고급식 제공여부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식대 이외 모든 각종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별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직영뿐 아니라 위탁운영도 적용이 가능하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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