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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건 다시는 없다" 서울대의 반성
[ 2006년 05월 18일 21시 52분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보다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성찰이 계속되고 있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해버린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다.

서울대학교는 18일 ‘연구윤리 심포지엄, 과학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개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의 연구 윤리뿐 아니라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심리학적 연구 윤리까지 포함된 폭넓은 범위의 철저하고 엄격한 연구자 윤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의사학)는 “국내 IRB는 피험자의 보호와 연구에 대한 윤리적 감시 기능이 약하다”며 “IRB 감시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약하면 제동장치 결여로 인해 도덕적 파국으로 연결되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연구자들이 프로포절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나중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설계, 절차, 실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계획서 내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사회에서 1964년 채택한 헬싱키선언이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1979년 제정된 벨몬트리포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벨몬트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인간 존중의 원칙으로 취약한 피험자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와 연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벨몬트리포트에는 ‘연구대상자는 지식창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착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헬싱키선언 및 벨몬트리포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의학연구에는 반드시 ‘피험자 권리, 복지,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윤리가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앞서 홍성욱 서울대 자연대학 과학기술학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의 부정 행위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임상연구를 할 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아끼기 위한 배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완벽하진 않지만 과학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재로서 최선의 시스템인 ‘peer-review system’, ‘refereeing system’, ‘replication’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비리 제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없는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은폐하는 등의 ‘연구 부적절’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모든 학문 연구의 진실성 추구에 기여하고 연구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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