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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학생 단체검진 병·의원에 개별 의뢰"
[ 2006년 05월 19일 01시 37분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등의 취지로 최근 입법 발의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요인을 제거,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학교건강검사 제도에서 문제가 된 단체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건강검사가 건강보험재정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사업’을 예로 들며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생에게 건강검사 쿠폰을 발행해 해당 학생의 건강검사를 담당한 의료기관이 학교의 장에게 쿠폰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반드시 의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에 상주하면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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