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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판대에 오른 아토피 치료법
[ 2006년 05월 19일 04시 22분 ]
복지부에서 한정한 검사방법 이외 환자 동의하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환자를 치료했다면 이는 부당한 진료인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방법을 놓고 현직 의사와 보건복지부의 공방전이 한창이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복지부가 최근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의원에 대해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을 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복지부가 현지실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전문 서울AC의원을 조사하고 2005년 3월 진료방법이 부당하다며 9억원 추징과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다.

사건의 쟁점은 서울AC의원 노건웅 박사(소아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실시한 아토피 치료법의 부당치료 여부에 있다.

법정에서 노 박사는 “아토피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달리 음식이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원인을 가리려면 가능한 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건당국의 이상한 규정 때문에 검사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박사는 “복지부에서 한정한 검사 방법 이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하면 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9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아토피 증상 검사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에 대해서도 종목을 한정해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노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싼 치료비를 부담케 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30일 이내 복지부 장관에게 신의료기술 신청서를 통해 급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데 노 박사는 소정의 절차 없이 현행 보험법 청구를 위반했다는 것.

복지부는 “노 박사가 알레르기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항목수를 초과한 검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추가 치료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부과했다”며 “환자의 동의를 구했더라도 이는 명백히 과잉진료”라고 주장했다.

결국 관련 법규를 떠나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행한 의사의 입장과 현행 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및 비용환수 처분을 내린 복지부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관련 법규 준수와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 중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내달 28일 내려질 재판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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