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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부도에도 돈 떼이는 일 없어진다"
[ 2006년 05월 21일 09시 42분 ]
최근 실버타운 등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부도를 당해 입주 노인들이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설치자금 융자한도 제한 및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신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규모가 대폭 완화등을 골자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설시 설치자금 융자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는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실버타운의 부도발생을 예방하고 입소 노인들이 입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

현재 시설 설치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별도 제한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저당권 설정 범위를 건설원가의 80%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운영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는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해 노인복지관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규모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양로시설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합숙용 거실에 묵을 수 있는 입소노인의 정원을 축소 조정하고, 음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숙용 거실의 거주가 현행 6명 4명 이하로 축소되며, 50명 당 1명의 조리원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2명을 둬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치매연구와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과 사회복지법인·단체를 치매 거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에 치매 상담 센터 기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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