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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국민연금 지급 법으로 보장"
[ 2006년 05월 21일 11시 44분 ]
국민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2047년을 전후해 고갈되거나 재정적 파산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만약 정부가 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게 되면 가입자는 연금이 어떻게 되든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게 된다.

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노후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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