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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주 노인수발보험법안 발의
[ 2006년 05월 21일 21시 29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현재 공단으로 돼 있는 관리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고 수혜 대상을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18일 안명옥 의원은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국민요양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요양보장사업의 관리 운영 주최를 시,군,구로 하되 보험료 징수 등 일부 업무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요양서비스의 인정 여부나 등급 판정도 지자체에 평가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매년 국민요양보장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소에 요양지원센터를 설치,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관리 운영 주체를 정부 추진안대로 건보공단이 할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명옥 의원측은 "건보공단이 관리 운영 주최가 되면 현재 공단의 업무 특성 상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잡음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은 "대상자 발굴이나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관리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보장법안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으로 국한돼 있는 수혜 대상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안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에 장애인을 포함시킨 것.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노인성 질환자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국민보장법안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부담률 40%로 정해 법에 명시토록하고 있다. 나머지는 수혜자가 내는 비용(20%)과 보험료(40%)로 충당한다.

현재 정부 법안은 국고 부담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만 돼 있는 상황.

더구나 이는 지난해 10월의 입법예고안에 있던 '국고 부담률 50%' 규정이 변경된 것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한편,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20일에는 정형근 의원이 대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민노당과 일부 의원들도 현재 법안 마련 중에 있어 정부 추진안이 그대로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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