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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사고 신고절차 엄격히 적용"
[ 2006년 05월 22일 04시 48분 ]
진통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사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취급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사고마약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4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골자는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취급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한 것. 종전에는 보고 기준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의 사고 마약 보고 의무를 책임범위 내에서 귀책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조신행 사무관은 “의사와 약사, 제조업체 등 취급자가 사실을 인지한 날로 기준을 잡아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신행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 20일이나 돼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기한도 5일 이내로 축소했기 때문에 추후 조사나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는 등 오․남용되는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취급자가 사실을 안 날’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 취급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몰랐다고 하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P 변호사는 “취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인지 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이 구체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면 마이너스적 요인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급자의 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취급자는 업무 정치 처벌을 받게 된다.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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