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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보상금제 폐지…'상한제'로 통합"
[ 2006년 05월 22일 02시 37분 ]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가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30일에 120만원 초과시 50%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현재 본인부담보상금제와 상한제가 혼재하면서, 환자간의 진료비부담 경감혜택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실제로 3개월동안 입원한 환자가 한 달에 법정본인부담액을 100만원씩 납부한다하더라도 이 두가지 제도로 혜택(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반면, 한달동안 입원했지만 법정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이었다면, 이 환자는 본인부담보상금제도의 혜택을 입어 180만원(300만원-120만원=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에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금제간의 형평성을 놓고 환자들간에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공단 연구센터도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경감효과가 미미해진 본인부담보상금제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본인부담보상금제를 폐지하고 상한제로 통합하되, 대신 일정액 이상은 현행대로 5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은 전액을 보상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를들어 현재 120만원(30일 기준)인 보상금제 산정기간을 상한제처럼 6개월로 단일화시키고 금액도 15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하되, 상한제 금액도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한제 기준 금액이 현재 6개월에 300만원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보험급여 확대정책(보장성강화)이 더욱 강화되면 상한제 기준금액 역시 점차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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