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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규정 삭제
[ 2006년 05월 22일 04시 47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중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한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의사들로부터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며 삭제키로 의결했다.
이날 행정사회분과위는 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복지부에 해당조항의 철회를 권고했으며, 복지부는 규개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과잉처방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정한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조장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재정안정과 의학적 적정진료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심사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게 되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신진료보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소극적 규격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진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최근 생동성 시험 결과의 조작으로 인한 생동성의약품의 안정성과 관련 심사기준에 의한 약제비 환수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3월29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6월과 2005년 9월에도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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