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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실사보다 더 무서운건 내부고발자
[ 2006년 05월 22일 21시 40분 ]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중 상당수가 내부종사자의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병의원은 집안단속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들병원 반혜숙 심사부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4차 약업경영세미나’에서 내부고발자에 의한 병·의원 실사 위험을 지적했다.

반혜숙 부장은 우리들병원 입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0년 동안 기관관리 심사와 심사기법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현재는 병의원의 보험수가 컨설턴트로 활약중이다.

반 부장은 이날 컨설턴트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상당수가 사무장 등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며 “의외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는 내부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들은 병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병·의원은 실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감정적인 이유로 막연한 상태에서 제보해 오는 민원과는 달리 내부고발자들은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현지조사가 용이하다는 것.

실제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도 지난 80년대 사무장이 앙심을 품고 진료기록부를 몽땅 훔쳐 달아난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사무장은 영양주사를 일반에 놓는 것을 빌미로 자료들을 복사해 관계 당국에 고발했고 장 회장은 힘겨운 싸움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향후 영양주사의 비급여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반혜숙 부장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제보는 병·의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내부인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 부장은 ‘병·의원들의 보험약가 심사를 위한 준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심평원 심사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병의원들은 급여와 비급여 목록을 확실히 구분하는 체계적인 수가관리가 필요하며 평가지침 등 제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신의료행위나 수가개발과 같은 수익모델 창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반 부장은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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