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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화이자와 특허분쟁서 승소 확신
[ 2006년 05월 23일 21시 31분 ]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와 레보텐션의 특허분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안국약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안국약품은 23일 "화이자가 레보텐션정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에 문제가 없는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화이자제약이 제기한 레보텐션 특허침해 소송 1차 판결은 특허 심판원에 계류중인 '특허 무효심판' 결과 이후로 연기됐다.

때문에 레보텐션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게 회사측 전망이다.

실제 안국약품은 화이자의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앞서 지난해 국내 B사, C사와 함께 특허무효화 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가 레보텐션에 대해 특허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

안국약품 관계자는 "화이자의 반발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해 왔다"며 "화이자에 앞서 진행한 특허무효화 소송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로디핀의 원천 특허는 2003년에 이미 만료된 상태"라며 "소송은 안국약품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레보텐션과 같은 이성질체의 약물의 경우 외국은 대부분 신약에 준해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란 게 회사의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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