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관련된 민원 신청이 절차는 간단해 지고 처리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의 경우 제출을 폐지하는 등 46종의 민원 개선 과제를 오는 8월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보공단은 각종 자격과 관련된 민원 신청은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 개선된다.
공단은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