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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위기 맞은 시알리스 '안도의 한숨'
[ 2006년 05월 24일 21시 40분 ]
시알리스의 불법 광고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던 한국릴리에 대해 최소 처분인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한국릴리가 진행한 광고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한국릴리와 함께 '성(性)공부부' 캠페인을 진행한 대한남성과학회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려됐던 광고업무 정지 등 수위 높은 행정처분 대신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음으로써 한국릴리는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됐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성(性)공 부부 캠페인 광고'가 질환과 회사 이름이 게재돼 특정 제품(시알리스)과의 연관성을 갖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한국릴리의 발빠른 조치도 경미한 행정처분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릴리는 성(性)공 부부 캠페인 광고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즉각 광고를 중단하는 한편 캠페인 포스터에서도 회사 이름을 삭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소지를 갖고 검토작업에 착수한 결과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의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9일 한국릴리가 일간지에 게재한 캠페인 광고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암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문제의 광고는 캠페인 홍보대사로 임명된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등장해 ‘발기부전은 치료될 수 있다. 고민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광고 하단에는 후원으로 ‘한국릴리’란 업체명이 표기돼 있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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