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인 모를 의료사고도 5000만원까지 보상"
[ 2006년 05월 24일 02시 53분 ]
병원의 과실은 아니지만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앞으로는 이러한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안)’을 발의,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법안을 보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무과실보건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과실의료사고 판정은 신설되는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되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사업자 등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각각의 재정 부담률과 사고별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보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단체는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토록 했으며 보건의료개설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인은 무자격자를 이용하거나 면허범위를 벗어나 진료를 하는 등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건의료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의료인에게는 소신 진료를 할 있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만약, 보상금 지급에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조정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이 기간에 보건진료인의 진료나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원인이 무엇이든 억울할 수 밖다”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