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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 특별법 만료…국고지원 현수준 유지
[ 2006년 05월 24일 21시 08분 ]
올해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그동안 국가가 지역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해 온 규정이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옮겨 이행된다.

특히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국고지원 방식에 재정추계 정확성을 담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는 24일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노사대표 뿐만 아니라, 재경부, 노동부, 복지부 관계자, 그리고 공익대표 등 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이날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노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보험료 경감대상을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보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관리운영의 개선, 지불제도의 점진적 개선 등의 노력도 펼쳐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국고지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추계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자는 안전장치도 뒀다.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지난달 14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 만료를 대비해 입법예고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내용 중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관한 부문만 담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했던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은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14%를 국가재정에서, 그리고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비에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복지부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노사정위원회 한 위원은 "그동안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고지원 규모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재정추계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장치를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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