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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종사자는 값싼 노동력"
[ 2006년 05월 25일 21시 09분 ]
"너무 힘듭니다. 수원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 퇴근을 합니다. 15시간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후 6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쉬는날도 없고 계속 이렇게 주 105시간씩 근무를 서는데도 한달 월급이 8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실업률이 높아 쉽게 그만두기도 힘들고 미치겠습니다."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연간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연봉 1,000만원(월 83만3천원)이하가 전체 중 무려 11.0%를 차지했고 연봉 1500만원(월125만원) 이하도 전체의 56.7%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5일 정책토론회를 갖고, 전국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일반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사진]

현재 병·의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다른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확연히 두드러진다.

산업별 임금 동향을 조사한 2005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액 1,715,683원, 민주노총이 2005년 추계한 표준생계비 중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월 1,491,546원을 비춰보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간 추계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일 평균 9시간, 주당 평균 51시간으로 나타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47.5 시간보다 평균 3.5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난 것.

더욱 심각한 현실은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26%,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는 28.3%를 차지해 4명당 1명꼴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의원 노동자들이 5명중 1명꼴로 고용 불안을 느끼고 2명중 1명은 임금이 적다고 느낀다는 수치는 이러한 현실히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연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실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보고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53조(휴게),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월차, 유급휴가), 제59조(연차유급휴가)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 중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보장된 '모성보호'는 아예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병의원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사항이 바로 모성보호와 관련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1조(생리휴가), 제72조(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70%에 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올 산별교섭의 핵심 과제로 심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올 산별교섭에서 40만 미조직 중소 영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단체의 위치에 있는 의협과 병협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올 산별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산업별 최저 임금을 정하겠다"면서 "단계적으로 저임금을 일소하는 방향에서 직종별 초임을 정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병·의원 중소영세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근기법 준수를 위해 행정지도, 근로감독 실시, 관련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일방에 대한 상호 책임전가식 비난이나 변명보다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정부(노동부, 복지부), 사용자(의협, 병협), 병의원 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직종 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 분석과 진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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