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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2단계 평가-의·간호대 등 신임평가
[ 2006년 05월 26일 04시 42분 ]
보건의료인력개발을 위해 면허제도를 개선하거나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 정원 조정,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가칭) 도입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26일) 보건의료인력개발(2006년~2010년) 기본계획(안)을 발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이윤성·김윤 서울대 교수,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 김진현 인제대 교수 등이 연자로 참석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 2~3단계로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필기시험과 병행해 실기시험 도입이 검토된다.

또 △보수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의사 및 간호사등 보건인력의 면허·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면허자격갱신제도가 실시되며(2009년 예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입학정원 조정이 2006년~2010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경 보건의료대학신임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돼 의학교육에 대해 정부가 평가체계를 마련,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학신임평가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임평가제도와는 별개로 실시되며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3년)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내 시설, 교수확보율, 교과과정 등이 평가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입학정원 축소, 학생모집 중지, 타 대학과의 통폐합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전문의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 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절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여성인력 활용,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치과임상교육과정을 2년으로 연장해 활용하는 방안 등도 발표됐다.

오영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 질적 수준 제고,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 영역으로 나눠 이 같은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세부과제인 면허자격제도 개선의 정책과제를 보면 △의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의 경우 실기시험 도입 △면허자격갱신제도 실시 외에도 △의사와 한의사, 한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한약사 등 의료관계법률 직종간 업무(기능)영역구분을 명확하게 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된 계획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중요하지 않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더 이상 복지부에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교육기관 입학정원 조정, 면허제도갱신, 보건의료 대학신임평가제도 등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은 “세부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된 보건의료인력개발 정책이 전체 보건복지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시행될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올 1~4월 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쳐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된 것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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