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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한의사 등 '면허자격갱신제' 대세
[ 2006년 05월 26일 22시 00분 ]
지난 2002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의사면허자격갱신제도 도입이 대국민 '의료의 질' 담보 제공차원에서 긍정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면허자격갱신제도는 면허시험을 다시 치르는 재시험 방식이 아닌, 보수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

26일 개최된 '보건의료인력개발 공청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2010년까지의 보건의료인력개발 로드맵을 발표, 의사면허자격갱신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면허자격갱신제도와 관련, 그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력은 면허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좀더 구체적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또 "면허갱신제 도입방식은 면허시험을 다시 치르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인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입시기도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대로 당장 2009년부터 도입한다고 못 박을 순 없다"고 말했다.

즉, 오는 2009년부터 1~2년간 더 논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사면허자격갱신제도 도입에 의료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면허자격갱신제도 도입은 면허시험을 다시 치르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의사의 경우 예를들어 10년 단위로 보수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을 평가해서 면허를 갱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면허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정상혁 교수는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개원할 수 있지만, 2년 정도의 임상수련기간을 거쳐야만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면허갱신제도의 한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정기간 환자를 보지 않고 휴진했던 의사의 경우도 3~4개월동안 연수/보수교육을 받고,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상혁 교수는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반대하지만, 대국민 의료의 질 담보 제공 차원에서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회원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환자(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 담보를 더 중요시해 의료계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료의 질 제고는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 주도하의 면허자격갱신제도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간 연수교육 이수평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이미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의료의 질를 높이는 것은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이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협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는 연수교육이나 보수교육 의무 이수평점을 받지 않아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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