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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약품 특허제도 개도국에 불리 조사
[ 2006년 05월 28일 21시 14분 ]
빈곤국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들이 의약품, 백신, 진단제를 확보하는데 의약품 특허제도가 어려움을 주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O 192개 회원국들은 브라질과 케냐의 촉구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부문에서 빈곤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간 단체를 발족할 것을 합의했다. 또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전략을 세울 것을 합의했다.

WHO는 새 단체가 루트 드라이푸스 스위스 전 대통령이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이푸스 전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 마케팅, 의약품 가격 등의 기존 시스템이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3년 WHO 보고서는 의약품 특허제도를 약화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나 대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특허권 보호를 법적으로 신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WHO는 새 단체가 빈곤국에서 흔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질병에 대한 연구투자가 빈곤국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엘렌 혼은 WHO의 발표를 "대단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수백만명의 빈곤국 국민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특허제도는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특허권과 높은 가격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의약품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한다"며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연구는 환자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의료적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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