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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식물인간 환자에 2억4천만원 배상
[ 2006년 05월 28일 11시 10분 ]
뇌종양 제거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주부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0년째 혼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해 병원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뇌종양 제거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S(56 여)씨의 가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Y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S씨에게 2억4천100만원, 남편과 두 자녀에게 총 1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S씨 가족은 S씨가 지난 1996년 4월 24일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던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며 깨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던 원고 S씨를 관찰해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S씨에게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씨에게 부착된 기관내 삽관튜브가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은 원고가 정신 혼동 상태에서나 무의식적으로 기관내 삽관을 스스로 뽑을 제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 제어제를 이용하거나 상시 관찰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이 S씨에게 심박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직후 기관삽관을 교체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했고, 뇌종양수술후 발생하는 뇌부종으로 원고의 뇌손상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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