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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의료담당 직원도 응급교육
[ 2006년 05월 29일 12시 54분 ]
양호교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것.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구조 및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구급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발의문에서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고 예방률이 선진국의 20%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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