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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협 상대가치점수 소송 기각
[ 2006년 05월 29일 21시 50분 ]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사진]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와 관련,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관한 판결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의협의 기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외 397인이 소를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건(사건번호 2003두 1198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대한의사협회 등이 복지부의 요양급여 기준 변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하소송을 전격 기각한 것.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약분업 후 의료비 지출의 과다로 공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비춰 볼 때 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급여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익적인 면이 더 큰 만큼, 상대가치 점수를 변경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상대가치점수 변경 취지가 물가상승 등 유동적인 경제현실에 상응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또 의사협회가 원고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되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의협은 이에 부적격하다는 것.

대법원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협회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으로라도 사건 고시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도 침해 당하지 않았고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때문에 회원 권익보호를 최고의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이번 34대 의협(회장 장동익)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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