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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신의 노인환자 대상 연구는 곤란"
[ 2006년 05월 29일 13시 01분 ]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도 그 중 하나였으며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대한노인병학회는 국내 학회 중 처음으로 노인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 열린 대한노인병학회 심포지엄에서 원장원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노인의 주치의인 경우 연구 진행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인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료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연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원 교수는 이에 대해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동의서 감시자 즉 대리인을 둬 연구자와 환자 사이에 관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했더라도 동의서를 문서로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원 교수는 강조한다.

원 교수는 "동의서에는 위약이 사용되는 경우 위약이 제공될 수 있음을 설명하거나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예측가능한 위험과 불편함,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수준, 연구 참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며 "동의서 양식 또한 노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 또는 이야기책 형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 교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동의할 할 수 없는 경우 연구자는 적용되는 법에 의거해 법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고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해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 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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