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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질환자 산후조리원서 일 못한다"
[ 2006년 05월 30일 05시 50분 ]
앞으로 전염병 질환자는 산후조리원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전염병 등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늘(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전염병 질환자▲위장관계 질환자▲호흡기계 질환자 ▲안과질환자 ▲피부병 질환자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없다.

또 현재 종사자들은 연간 1회 이상 장티푸스나, 폐결핵,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청소나 세탁 등 임산부나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직원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위 사항을 어기거나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등 기준을 어기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산후조리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신규 산후조리원은 6월 8일부터 적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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