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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조리사 가산 날아가나' 병원계 비상
[ 2006년 05월 30일 21시 59분 ]
기본가에 가산항목을 더해 정해지는 환자 식대. 하지만 처음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6월 달에는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을 받으려면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꿔 제출해야 하는데 복지부 고시가 늦은 탓에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가 식대 세부기준을 고시한 것은 지난 25일. 고시 내용에 따르면 6월 달부터 보험 적용되는 식대에 가산을 받으려면 병원은 이번 달 말까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조리사는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아 면허증으로 바꿔야 한다. 문제는 복지부 고시가 시행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나와 병원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현재 조리사 자격증은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면허증으로 바꿔주는데 이때 반드시 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검진 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약물 중독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기 위한 것.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3-4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복지부 고시가 25일 났으니까 병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6일. 여기에 주말과 지방 선거일인 31을 빼면 이틀이 고작이다. 때문에 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K 대학병원 관계자는 “고시 내용을 파악하고 나니 월요일(29일)이더라. 어떻게 이틀 만에 면허증 교부 받아 심평원에 제출하라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또 다른 병원도 “시행 시기가 다 돼서 고시하면서 면허증 아니면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6월 달에는 조리사 가산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을 더욱 당혹케 한 것은 서류를 접수받는 심평원에서 조차 조리사 자격증을 어떻게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심평원) 업무도 아니고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료를 접수 받을뿐 절차를 알려줄 의무는 없고 준비를 못했다면 병원측의 책임이라는 심평원의 반응. 그렇지 않아도 애가 타 있는 병원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K 병원 관계자는 “접수하라고 고시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진 식대의 보험 적용. 마찰을 줄이고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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